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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하수도요금 감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하수도요금 감면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
지원 대상
○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경로당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국가유공자
○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지원 내용
○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(할인)

- 관내 다자녀 가구[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가구]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기도 오산시 / 하수과
문의처 오산시 하수과/031-8036-610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1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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