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하수도요금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하수도요금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|
| 지원 대상 | ○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경로당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국가유공자 ○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|
| 지원 내용 | ○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(할인) - 관내 다자녀 가구[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가구]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가유공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오산시 / 하수과 |
| 문의처 | 오산시 하수과/031-8036-610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1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