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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오산스포츠센터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오산스포츠센터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 |
| 서비스 목적 |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오산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 |
| 지원 대상 |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, 518민주유공자, 특스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, 65세 이상의 노인, 다자녀가족,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, 그린카드 사용자, 우수자원봉사자,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 희망자 |
| 지원 내용 |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-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(명예강사) 월 10회(시간) 이상 재능기부 - 「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- 「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족(다만,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 - 수영에 한하여 2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일일 입장하는 단체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-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%) - 「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- 「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- 「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오산시시설관리공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오산스포츠센터/031-371-172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0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