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상수도요금 감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
분류
# 개인||가구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○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
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청소년한부모가족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

○ 「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
○ 「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
○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지원 내용
○ 수도사용량 감면
-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: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
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: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
-「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 : 가구당 5세제곱미터
-「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: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: 가구당 5세제곱미터
-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※ 수도사용량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, 제시하여야 합니다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/ 수도사업소
문의처 여주시 수도사업소/031-887-354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17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