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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 |
| 서비스 목적 |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선수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 |
| 지원 대상 | ○ 독립유공자 ○ 국가유공자 ○ 5.18민주유공자 ○ 특수업무유공자 ○ 국가상이자 1급 ○ 5.18 민주부상자 1급 ○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 ○ 여주시 체육회 선수 ○ 시소속 선수 ○ 청소년 ○ 그린카드 소지자 |
| 지원 내용 | ○ 전액감면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- 시 소속선수(팀을 포함한다) 및 도민체전,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(팀을 포함한다)중 초·중·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-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-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- 65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, 어린이가 사용할 때. 다만,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-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·행사 -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-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「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○ 50%감면 -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- 청소년. 다만,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.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○ 10%감면 -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 ※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,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.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여주도시공사 / 서비스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체육사업1팀/031-880-402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1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