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 감면(대상별 상이) |
| 지원 대상 | 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(의료급여 특례자 제외) ○ 국가유공자 본인, 배우자 ○ 무연고 사망자 |
| 지원 내용 | ○ 전액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의료급여 특례자 제외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. 다만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,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- 무연고 사망자 -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- 「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※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, 제4호는 사용료를, 제5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. 이 경우 사용료 등은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,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.〈신설 2016.3.18.〉〈일부개정 2017.5.18.〉 ※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여주도시공사 / 서비스관리부서 |
| 문의처 | 문화사업팀/031-880-406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5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