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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시설이용 |
| 서비스 목적 | 취약계층,성실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 |
| 지원 대상 | ○ 성실납세자 ○ 임산부 ○ 다자녀 가족 ○ 이·통장 ○ 새마을지도자 ○ 국가유공자 ○ 참전유공자 ○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○ 전통시장 이용자 ○ 장애인 ○ 고령노인 ○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|
| 지원 내용 | ○ 전액면제 -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-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○ 6시간 면제(초과시 50%감면)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(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) ○ 3시간 면제(초과시 50%감면)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-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-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(75세이상)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-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-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-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○ 2시간 면제 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○ 50% 감면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-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귝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- 2자녀(단,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)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-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-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 ○ 20% 감면 -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○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(1회한정) -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,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여주도시공사 / 서비스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교통시설팀/031-880-403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1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