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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(동행천사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(동행천사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차량이용 - 관내 :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 이용 주말이용 : 특별교통수단만 |
| 지원 대상 | 제18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)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(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)는 관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. 1.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.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.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,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이용은 병원진료인 경우 왕복이용으로 복귀할 수 있다. 제18조의2(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 등) ①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아닌 사람 2.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.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.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.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적정한 심사 및 등록 관리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* 진단서 내용에는 "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 및 기한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"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함. |
| 지원 내용 | ○ 이용요금 관내, 광역 - 기본요금(10km / 1,500원), 추가요금(5km /100원) 인접지역(천안, 진천, 음성) - 기본요금(10km / 1,500원), 추가요금(5km /100원) - 주차장 이용료등 별도 |
| 신청 기한 |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로 이용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안성시시설관리공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교통약자지원팀/031-677-665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1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