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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안성시국민체육센터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안성시국민체육센터)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
서비스 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
○ 100분의 50할인
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-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,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
-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
- 임산부
-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
○ 100분의 30할인
- 지역주민(안성)

○ 100분의 20할인
-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
지원 내용
○ 100분의 50 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
-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임산부
-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

○ 100분의 30 할인
- 지역주민(안성)

○ 100분의 20 할인
-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, 월 이용료에 한정한다

※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국민체육센터/031-651-074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1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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