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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 |
| 서비스 목적 | 감면대상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80%) |
| 지원 대상 | ○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, 5.18민주유공자 ○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등 예우, 국군포로의 송환,장애인복지법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자, 안성시병역명문가, 만65세 이상, 지역(안성)주민 |
| 지원 내용 | ○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(80%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참전유공자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사람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에 의한 민주유공자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에 해당되는 자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에 해당되는 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「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-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사람 - 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·행사 -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·행사 -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시의 유소년 축구부, 유소년 야구부의 훈련 및 경기 - 안성시 체육단체에 가입된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에서 10명 이상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- 지역주민 ※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안성시시설관리공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시설운영팀/070-8856-233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1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