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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교통약자 이동지원(하모니콜/바우처택시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(하모니콜/바우처택시)
분류
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○ 특별교통수단(하모니콜) 이용대상
-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-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○ 특별교통수단 외(바우처택시) 이용대상
-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
- 임신부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지원 내용
○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(특별교통수단-하모니콜/특별교통수단 외-바우처택시)
-「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이용대상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안산도시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교통약자지원부/1666-042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3-03-22 11:31:59
최종 수정일 2025-12-19 15:32:0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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