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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교통약자 이동지원(하모니콜/바우처택시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교통약자 이동지원(하모니콜/바우처택시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특별교통수단(하모니콜) 이용대상 -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-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○ 특별교통수단 외(바우처택시) 이용대상 -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- 임신부 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|
| 지원 내용 | ○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(특별교통수단-하모니콜/특별교통수단 외-바우처택시) -「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이용대상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안산도시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교통약자지원부/1666-042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3-22 11:31:59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9 15:32:0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