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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 |
| 서비스 목적 |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(신청자별 상이) |
| 지원 대상 | ○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○ 장애인증 소지자 ○ 안산시 성실(우수)납세자 : 교부일로부터 1년간 ○ 경기도 유공납세자 : 교부일로부터 1년간 ○ VIP자원봉사증, 우수자원봉사자증 : 1년 ○ 경형자동차 : 1,000cc미만 ○ 저공해자동차 : 1종(전기차, 수소차), 2종(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), 3종 - 2020.4.3.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○ 병역명문가 :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|
| 지원 내용 | ○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(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) * 50% 감면 - 안산시 성실납세자, 경기도 유공납세자 - 중증장애인, 경증장애인 - 국가유공자, 국가유공상이자, 5.18민주유공자, 고엽제 - 행복플러스 카드 - 전기자동차, 1종 저공해자동차, 경형자동차 - VIP자원봉사증, 우수자원봉사증, 병역명문가증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안산도시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주차운영부/031-481-495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3-22 11:19:49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22 14:57:3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