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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
서비스 목적
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(신청자별 상이)
지원 대상
○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○ 장애인증 소지자
○ 안산시 성실(우수)납세자 : 교부일로부터 1년간
○ 경기도 유공납세자 : 교부일로부터 1년간
○ VIP자원봉사증, 우수자원봉사자증 : 1년
○ 경형자동차 : 1,000cc미만
○ 저공해자동차 : 1종(전기차, 수소차), 2종(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), 3종
- 2020.4.3.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
○ 병역명문가 :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
지원 내용
○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(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)
* 50% 감면
- 안산시 성실납세자, 경기도 유공납세자
- 중증장애인, 경증장애인
- 국가유공자, 국가유공상이자, 5.18민주유공자, 고엽제
- 행복플러스 카드
- 전기자동차, 1종 저공해자동차, 경형자동차
- VIP자원봉사증, 우수자원봉사증, 병역명문가증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안산도시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주차운영부/031-481-495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3-03-22 11:19:49
최종 수정일 2025-12-22 14:57:3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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