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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체육시설 사용료 감면(실내체육관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(실내체육관)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
서비스 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수급자 증명서 지참)
○ 군인(하사이하)/군경(직업군 제외)(휴가증 지참)
○ 6세이상 12세이하 어린이
○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(학생증, 청소년증 지참)
○ 65세이상 노인(신분증 지참)
○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(복지카드, 보조자카드 지참)
○ 유공자, 의사상자, 고엽제,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대상자
(유공자증, 병역명문가증 등 관련 신분증 지참)
○ 그린카드 소유자(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)
○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(대상카드 지참)
지원 내용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0%, 연중 3개월)
-「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
-「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-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-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-「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5조에해당하는사람
-「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」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
-「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」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-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-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58조에해당하는사람
-「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
-「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」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및같은조제3호에따른억류지출신포로가족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40%)
-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
-65세 이상의 사람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-「병역법」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.
-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 별표2 연습사용료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」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안산도시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체육처/031-8085-740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3-03-22 10:32:13
최종 수정일 2025-12-22 15:40:0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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