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교통약자 이동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
분류
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
지원 대상
○ 경기도 특별교통수단

-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(보행상 중증 장애한정)

-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(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)
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(동승)

○ 대체수단( 바우처택시)

-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(심한장애)

-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
: 요양인정 1~2등급(요양인정서제출)
: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(산모수첩제출)
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(동승)
지원 내용
○이용문의:☎ 1666-0420 (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)
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: ☎1555-0420
○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:https://ggsts.gg.go.kr
- 이용시간 : 365일 24시간 접수(경기도)
(경기-인천-서울) 07:00~22:00

○이용요금
- 기본10km까지 : 1,500원
- 추가 5km당 : 100원
- 대기 시 주차료,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

○ 차량 운행시간
- 365일 24시간


○ 바우처택시 이용
- 이용시간
평일 : 06:00 ~ 18:00
주말(공휴일) : 07:00 ~ 15:00
- 이용요금 : 기본1,500원(15,000원 초과금액)
※ 예) 이용요금 17,000원일 경우
1,500+2,000=3,500원 이용자 부담
- 운행범위 : 시흥관내, 관외(지정병원 40개 병원)
※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시흥도시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/1522-365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2-26 13:45:0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