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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수도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수도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)
분류
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/ 사업운영과
문의처 사업운영과/031-590-460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1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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