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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수도요금 감면(다자녀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수도요금 감면(다자녀)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|
| 지원 대상 | ○ 다자녀 가구 - 부모(부 또는 모)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- 18세 미만의 손자·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(다만,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,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) |
| 지원 내용 | ○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/ 사업운영과 |
| 문의처 | 사업운영과 요금1팀/031-590-460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1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