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시설이용 |
| 서비스 목적 |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 |
| 지원 대상 |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 ○ 고엽제후유증, 5.18민주유공자,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 및 하이브리드)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 ○ 경형차량(60%) ○ 장기기증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가정, 경로우대, 지역화폐이용자(남양주사랑상품권), 승용차부제, 저공해차량, 우수자원봉사자(50%) |
| 지원 내용 | ○ 주차시설(공영주차장)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남양주도시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주차운영부/031-560-121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1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