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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주거안정자금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주거안정자금)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
서비스 목적
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
지원 대상
○ 신청대상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
·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
·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“전세사기피해확인서” 발급자

※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
*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지원 내용
주거안정자금 지원
- 지원내용: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
- 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

※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
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
신청 기한 2025.01.23.~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/ 부동산정보과
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4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5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1-15 18:07:35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5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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