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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주거안정자금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주거안정자금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|
| 지원 대상 | ○ 신청대상 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·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·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“전세사기피해확인서” 발급자 ※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*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 |
| 지원 내용 | 주거안정자금 지원 - 지원내용: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- 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 ※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|
| 신청 기한 | 2025.01.23.~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/ 부동산정보과 |
| 문의처 |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4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5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1-15 18:07:35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5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