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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장사시설 사용료 100% 감면 |
| 지원 대상 |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○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○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○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○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○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|
| 지원 내용 | ○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(100%) -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-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(주거급여, 교육급여 제외) -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(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) *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 (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 예정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김포도시관리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무지개뜨는언덕/031-997-1641||무지개뜨는언덕/031-997-164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3-21 17:34:19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5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