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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취약계층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(시설별 상이) |
| 지원 대상 | ○ 국가보훈대상자 ○ 노인(만 65세 이상) ○ 장애인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청소년(중고생 포함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) ○ 어린이(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) ○ 다자녀 가정 ○ 한부모가정 ○ 병역명문가 가정 ○ 의사상자, 의상자가정 ○ 등록포로,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○ 장기복무 제대군인 ○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○ 그린카드 소지자 |
| 지원 내용 |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80%) -「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-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(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, 수영장 이용료는 50% 감면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-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- 어린이 -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-「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-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-「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-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-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(소지자에 한함)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김포도시관리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시민회관/031-983-994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3-21 17:16:04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1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