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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시설이용
서비스 목적
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 50%감면
지원 대상
○ 징수 제외 대상
- 농수산물 출하 차량

○ 주차요금 감면 대상
- 경차 이용자,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수첩 보유자, 저공해 자동차(스티커) 부착 차량 소유자
지원 내용
○ 주차요금 징수 제외
- 소방차, 구급차 등 긴급 차량
- 시내버스, 마을버스,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
-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
- 농수산물 출하 차량
-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

※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

○ 주차요금 감면(50%)
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에 경형자동차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(장애인수첩, 장애인 증명서,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(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)
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(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)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구리농수산물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주차운영팀/031-560-5187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1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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