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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교통약자 이동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교통약자 이동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,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(장애정도 결정서 제출) -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, 65세이상 노인, 임산부 등(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(차량)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) |
| 지원 내용 | ○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(차량)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구리도시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50-379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2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