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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
서비스 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50%감면
지원 대상
○ 대상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'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'에 한함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·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- 「5.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-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
-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지원 내용
○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(50%)
- 중증장애인
- 기초생활수급자
- 다자녀가정, 한부모가정
- 국가·독립·참전·특수임무·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
- 고엽제후유증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- 관내 초·중·고 수련활동 참여 학생

※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,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.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구리도시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토평가족캠핑장/031-550-378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1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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