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소송비용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소송비용)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
서비스 목적
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
지원 대상
○ 신청대상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中
①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적용)
②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주택도시보증공사[HUG])
※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
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)

○ 신청요건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)를 이행한 자

*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지원 내용
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
- 지원내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)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
- 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
ㆍ변호사 선임비용, 형사소송 등 제외
신청 기한 2025.01.23.~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/ 부동산정보과
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5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4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1-15 17:17:15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5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