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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자,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,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지원 내용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광주도시관리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체육사업처/070-7705-0507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11-11 14:46:11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1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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