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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 감액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 감액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|
| 지원 대상 | ○ 주민등록상 곤지암읍 주민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자 ○ 장애인 ○ 국가유공자 -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-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-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|
| 지원 내용 | ○ 시설 이용료 감면(20%) - 주민등록상 곤지암읍 주민 ○ 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동반 1명 포함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(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할인적용) -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인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가족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광주도시관리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광주도시관리공사/031-797-113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11-11 11:18:57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1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