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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 감액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 감액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
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상 곤지암읍 주민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자

○ 장애인

○ 국가유공자
-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-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
-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지원 내용
○ 시설 이용료 감면(20%)
- 주민등록상 곤지암읍 주민

○ 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동반 1명 포함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(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할인적용)
-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인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가족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광주도시관리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광주도시관리공사/031-797-113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11-11 11:18:57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1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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