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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상수도요금 감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
○ 한부모가족

○ 다문화가족

○ 국가보훈대상자

○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지원 내용
○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-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
-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8075-444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1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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