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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행정·안전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
지원 대상
○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
-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,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,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, 광복회, 4ㆍ19민주혁명회,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, 4ㆍ19혁명공로자회,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
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
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
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회, 5·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·18민주화운동공로자회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
-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
-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
-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) 및 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
-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 및 종업원분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/ 지방세특례제도과
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||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
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57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