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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교통약자 이동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
분류
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
지원 대상
○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

○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
지원 내용
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,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교통약자 이용문의/1577-5909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1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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