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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교통약자 이동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교통약자 이동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|
| 지원 대상 | ○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○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 |
| 지원 내용 |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,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고양도시관리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교통약자 이용문의/1577-590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1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