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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취약계층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취약계층)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
서비스 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
○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(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)
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5.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

○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
-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
-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·행사
-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·행사
-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
-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·행사
-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, 불우 청소년, 한 부모 가정 아동,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·행사
-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
-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-플러스(I-plus) 카드 소지자의 자녀. 다만,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.

○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-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,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백석 1,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
- 마두 1, 2동, 장항 1, 2동, 풍산동, 내곡동, 대장동,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
- 그 밖의 감면은 「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.
지원 내용
○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(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)
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5.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

○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
-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
-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·행사
-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·행사
-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
-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·행사
-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, 불우 청소년, 한 부모 가정 아동,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·행사
-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
-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-플러스(I-plus) 카드 소지자의 자녀. 다만,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.

○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-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,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백석 1,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
- 마두 1, 2동, 장항 1, 2동, 풍산동, 내곡동, 대장동,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
- 그 밖의 감면은 「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.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고양체육관/031-930-1000||고양어울림누리/031-960-0300||고양백석체육센터/031-909-9900||기타 소규모체육시설/031-929-480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1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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