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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
분류
# 개인# 행정·안전# 시설이용
서비스 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

○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○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

○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
○ 소년소녀가정

○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

○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

○ 세월호 참사 피해자

○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

○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
○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○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
지원 내용
○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
- 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
-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○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50%)
-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
※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안전체험관/032-890-503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0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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