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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기타
서비스 목적
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지원 대상
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
○「한부모복지법」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-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신청 기한 유선 문의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/ 아동청소년과
문의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/02-2127-440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3-02-13 13:46:38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2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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