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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례식장 사용료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가구# 생활안정# 시설이용||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|
| 지원 대상 | ○전액면제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2. 행려자 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○50% 감면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.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|
| 지원 내용 | ○전액면제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2. 행려자 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○50% 감면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.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평창군시설관리공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/033-339-9013||평창장례식장/033-339-9033||진부장례식장/033-339-903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3-20 13:21:49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4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