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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계방산 오토캠핑장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계방산 오토캠핑장)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
서비스 목적
주민, 단체,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

○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

○ 평창군이 주관·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

○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

○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

○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.
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평창군민 이용료 30%할인, 비수기 장기(14일 이상) 이용자 30%~50% 할인
-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.

○ 30% 감면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
- 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-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
- 평창군이 주관·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
-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
-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

지원내용
○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.
- 14일 : 30% 감면
- 15일부터 30일까지 : 40% 감면
- 31일 이상 : 50% 감면

-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.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관광시설팀/033-339-903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1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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