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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|
| 지원 대상 | 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 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○ 다자녀가구 |
| 지원 내용 | 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○ 지원대상 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- 다자녀가구 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11-11 13:06:24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1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