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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분류
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
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
○ 다자녀가구
지원 내용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
○ 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
- 다자녀가구

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11-11 13:06:24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1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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