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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별마로천문대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별마로천문대)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
서비스 목적
협력기관 및 취약계층에게 별마로천문대 이용요금 50%감면
지원 대상
○ 영월군민

○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(서울 성북구, 경기 안양시, 경기 남양주시, 서울 종로구, 서울 은평구, 서울 용산구, 서울 구로구, 인천 계양구, 서울 성동구, 경기 하남시) 주민

○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(평창군, 제천시, 단양군, 영주시, 봉화군) 주민

○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(태백시, 삼척시, 정선군, 문경시, 보령시, 화순군) 주민

○ 65세 이상의 경로자

○ 공무수행/교육자료 수집 목적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

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
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
○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)을 소지한 사람

○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
○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
지원 내용
○ 관광지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영월군민
-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
-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
-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
- 65세 이상의 경로자
- 공무수행/교육자료 수집 목적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-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)을 소지한 사람
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-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
- 영월관광택시(영택시) 이용 관람객(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)
-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및 가족
- 다자녀가구(자녀 3인 이상)
-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- 기초수급대상자
-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및 가족(병역명문가증,신분증,가족관계증명서 지참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천문운영팀/033-372-844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6-01-21 13:16:1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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