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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별마로천문대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별마로천문대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 |
| 서비스 목적 | 협력기관 및 취약계층에게 별마로천문대 이용요금 50%감면 |
| 지원 대상 | ○ 영월군민 ○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(서울 성북구, 경기 안양시, 경기 남양주시, 서울 종로구, 서울 은평구, 서울 용산구, 서울 구로구, 인천 계양구, 서울 성동구, 경기 하남시) 주민 ○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(평창군, 제천시, 단양군, 영주시, 봉화군) 주민 ○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(태백시, 삼척시, 정선군, 문경시, 보령시, 화순군) 주민 ○ 65세 이상의 경로자 ○ 공무수행/교육자료 수집 목적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 ○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 ○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 ○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 ○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)을 소지한 사람 ○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○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 |
| 지원 내용 | ○ 관광지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영월군민 -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 -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-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- 65세 이상의 경로자 - 공무수행/교육자료 수집 목적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 -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 -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 -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)을 소지한 사람 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-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 - 영월관광택시(영택시) 이용 관람객(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) -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및 가족 - 다자녀가구(자녀 3인 이상) -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- 기초수급대상자 -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및 가족(병역명문가증,신분증,가족관계증명서 지참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영월군시설관리공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천문운영팀/033-372-844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21 13:16:1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