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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고씨굴,동굴생태관,김삿갓문학관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고씨굴,동굴생태관,김삿갓문학관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 |
| 서비스 목적 | 협력기관 및 취약계층 영월관광지(고씨굴,동굴생태관,김삿갓문학관) 이용요금 감면 |
| 지원 대상 | ○ 고씨굴 이용료 무료 - 영월군민 ○ 관광지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영월군민(동굴생태관, 김삿갓문학관) -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(서울 성북구, 경기 안양시, 경기 남양주시, 서울 종로구, 서울 은평구, 서울 용산구, 서울 구로구, 인천 계양구, 서울 성동구, 경기 하남시) 주민 -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(평창군, 제천시, 단양군, 영주시, 봉화군) 주민 -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(태백시, 삼척시, 정선군, 문경시, 보령시, 화순군) 주민 ○ 관광지시설 이용료 면제 -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- 65세 이상의 경로자(박물관의 경우만) - 보호자를 동반한 7세이하 아동 -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신 분 (1~3급: 보호자 1인 무료) -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신 분 (1급:보호자 1인 무료) - 참전용사증 & 투표확인증 소지하신 분 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-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 |
| 지원 내용 | ○ 고씨굴 이용료 무료 - 영월군민 ○ 관광지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영월군민(동굴생태관, 김삿갓문학관) -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 -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-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○ 관광지시설 이용료 면제 -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- 65세 이상의 경로자(박물관의 경우만) - 보호자를 동반한 7세이하 아동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-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 -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)을 소지한 사람 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-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영월군시설관리공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관광운영팀/033-372-687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21 13:38:0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