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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골프연습장,볼링장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골프연습장,볼링장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 |
| 서비스 목적 | 영월군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(대상별 상이) |
| 지원 대상 | ○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(50%)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(본인) -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(본인과 배우자)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(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) -「병역법」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((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, 배우자, 자녀에 한함)) - 다자녀가구: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○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(30%) - 경로우대자(본인, 만 65세 이상) ○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(10%) - 가족할인: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%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, 부모, 자녀에 한함 ○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( 휴일사용료 기준 40%) - 미취학아동, 초,중,고 학생(학생증 지참), 장애인(장애인복지카드) |
| 지원 내용 | ○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(50%)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(본인) -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(본인과 배우자)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(영월군에 주소를 둔 부모, 배우자, 자녀에 한함) -「병역법」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(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) - 다자녀가구: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○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(30%) - 경로(본인, 만 65세 이상) ○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(10%) - 가족할인: 최대 2명 동시 가입 및 결제 시 각 10% 할인되며 가족은 배우자, 부모, 자녀에 한함 ○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( 휴일사용료 기준 40%) - 미취학아동, 초,중,고 학생(학생증 지참), 장애인(장애인복지카드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영월군시설관리공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체육안전팀/033-375-699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21 13:39:3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