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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. |
| 지원 대상 |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, 한부모가정 등 |
| 지원 내용 |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. ❍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, 홀몸어르신, 소년·소녀가장, 한부모가정 등 -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(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) ❍지원금액: 최대 30만원 (부가세 제외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※ 월세 환산보증금 : 월세보증액 + (한달월세액 × 100) ❍지원신청: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❍제출서류 지원신청서, 주택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중개보수 영수증, 대상자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,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) |
| 신청 기한 |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/ 부동산정보과 |
| 문의처 |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/02-2127-421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2-09 13:19:25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2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