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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서비스(돌봄)||의료지원
서비스 목적
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,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○ (본인)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○ (유족) 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포함)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,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,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
선정 기준
○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,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
- (생활정도)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해당자,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, 생활조정수당 대상자
지원 내용
○ 가사활동, 건강관리,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
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/ 복지서비스과
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6-01-16 15:44:0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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