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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제대군인 교육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제대군인 교육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상담/법률지원||현금(장학금) |
| 서비스 목적 |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|
| 선정 기준 | 지원대상과 동일 |
| 지원 내용 | ○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 ○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|
| 신청 기한 |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국가보훈부 / 제대군인일자리과 |
| 문의처 |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 |
| 접수 기관 |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21 09:36:1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