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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노인복지용구제공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노인복지용구제공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물
서비스 목적
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
지원 대상
○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
선정 기준
○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
지원 내용
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
-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요양보험제도과
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접수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8 17:00:5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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