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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노인복지용구제공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노인복지용구제공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|
| 지원 대상 | ○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|
| 선정 기준 | ○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|
| 지원 내용 | 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 -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요양보험제도과 |
| 문의처 |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 |
| 접수 기관 |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8 17:00:5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