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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(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(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)
분류
# 가구# 생활안정# 현물
서비스 목적
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
지원 대상
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

○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
선정 기준
○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
○ 지원조건 : 저소득층(국비70%이내,지방비30%이상), 복지시설(국비50%이내,지방비50%이상)
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/ 기후적응과
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/02-6913-2145
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2-12 13:26:3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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