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문화·환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% 이내로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|
| 선정 기준 | 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|
| 지원 내용 | 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 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 |
| 신청 기한 | 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/ 태양광산업과 |
| 문의처 |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 |
| 접수 기관 |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21 16:07:5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