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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문화·환경# 현금
서비스 목적
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% 이내로 지원
지원 대상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선정 기준
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지원 내용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
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신청 기한 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/ 태양광산업과
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
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6-01-21 16:07:5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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