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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|
| 선정 기준 | ○ 선정기준 - (연령기준) 학부생 (만35세 이하), 대학원생(만40세 이하) - (이수학점 기준) 직전학기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이수시 (신입생 제외) - (소득기준) 학부생(등록금은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, 생활비는 8구간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), 대학원생(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) ※ 성적기준, 신용요건 없음 |
| 지원 내용 | ○ 대출조건 - 등록금 대출 : 등록금 소요액 전액 * 단, 학제, 교육과정에 따라 6천만원 ~ 1억 2천만원의 총 한도 내 - 생활비 대출 : 연 400만원 (학기당 200만원) ○ 대출금리 : (2025년 2학기)1.7%(변동금리) |
| 신청 기한 | 2학기 등록금 대출 : 2025. 7.2.~10.23. / 2학기 생활비 대출 : 2025. 7.2.~11.18.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교육부 / 청년장학지원과 |
| 문의처 |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000 |
| 접수 기관 | 한국장학재단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5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