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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
분류
# 개인# 고용·창업#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
서비스 목적
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
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선정 기준
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
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지원 내용
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/ 경력이음지원과
문의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/1544-1199
접수 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2-01 16:34:1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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