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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고용·창업#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 |
| 서비스 목적 |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|
| 지원 대상 | 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|
| 선정 기준 | 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|
| 지원 내용 | 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성평등가족부 / 경력이음지원과 |
| 문의처 |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/1544-1199 |
| 접수 기관 |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1 16:34:1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