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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광주형일자리는 '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'를 만드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. |
| 지원 대상 | 소재지 ○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(본사 또는 주공장) ○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(단,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) 법령준수 ○ 국세 및 지방세,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○ 근로기준법 준수, 협력적 노사관계, 산업안전 양호기업 |
| 지원 내용 | 1.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❍ 주요내용 :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*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* 4대의제 : ① 적정임금, ② 적정 근로시간, ③ 노사책임경영, ④ 원하청 관계 개선 ❍ 참여대상 :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❍ 지원사항 : 업체당 5회 이상 자문 ❍ 추진방법 : 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 2.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 ❍ 주요내용 :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․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 ❍ 참여대상 : 본사,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(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) ❍ 선정방법 : 공개모집→적격성 검토→서류심사→현장(PT)심사→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❍ 심사기준(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·운영에 관한 지침) (예비선도)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(선도)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 (공통) 4대 의제 각 50점 이상 • 인증단계 : 【1단계】예비 선도기업(2년) → 【2단계】선도기업(2년) * 선도기업 –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 • 지원내용 - 인증 지원금, 행·재정적 인센티브(13종) - 예비 선도기업 인증(20~30백만원), 선도기업 인증(50~100백만원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재단법인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/ 서비스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/062-960-265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3-22 16:01:4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0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