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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기타||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위기징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|
| 지원 대상 | 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* 협약은행 : 기업, 수출입, 경남, 농협, 산업, 국민, 대구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 |
| 지원 내용 | 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, 만기연장,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○ 금융지원 - 신규대출 : 시설(10년, 60억원 한도), 운전(5년,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), 고정금리(2.5%) - 만기연장 :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(1년) - 금리조정 :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(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) ○ 경영개선계획 수립 - 재무실사,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* 협약 금융기관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/ 재도약성장처 |
| 문의처 | 재도약성장처/055-751-992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4-04-18 11:13:57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3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