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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수출바우처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수출바우처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 부여하고 서비스 이용 후, 소요비용 정산 |
| 지원 대상 | ○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○ 내수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0~1,000불 미만 / 지원한도 : 30백만원 초보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,000불~1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30백만원 유망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~10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45백만원 성장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~50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70백만원 강소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/ 지원한도 : 100백만원 ○ 국고보조금 비율 - 매출액 100억 이하 : 70% 매출액 100억 초과 300억 이하 : 60% 매출액 300억 초과 : 50% |
| 지원 내용 | ○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·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○ 선정된 중소기업이 14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(가상쿠폰)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○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(국고+자비부담금)를 재원으로 수혜기업(참여기업)에 바우처(가상쿠폰)를 발급하고, 수혜기업(참여기업)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○14개 메뉴판 - 조사/일반컨설팅 - 통번역 - 역량강화 교육 - 특허/지재권 - 서류대행/현지등록 - 홍보/광고 - 브랜드개발·관리 -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 - 법무·세무·회계 컨설팅 - 디자인개발 - 홍보동영상 - 해외규격인증 - 국제운송 - 무역 보증/보험 ○ 14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 - 수출바우처홈페이지 "정산가이드" 참고 |
| 신청 기한 | (1차) 2025. 1. 7. ~ 2025. 1. 23., (2차) 2025. 4. 10. ~ 2025. 04. 21., (3차) 2025. 5. 20 ~ 2025. 5. 30.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/ 해외진출사업처 |
| 문의처 | 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25||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8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3-21 19:06:22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27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