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대출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창업기반지원자금 :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창업자(업력 7년 미만, 예비창업자 포함)이며,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(참고 1-1)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○ 창업기반지원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) :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,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(단, 창업성공패키지사업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 참여기업,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(기보)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) ○ 개발기술사업화자금 : 특허,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,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|
| 지원 내용 | ○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·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○ 창업기반지원자금 -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 이내 - (대출기간) *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 포함) * 운전자금 5년(거치 2년 포함)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- 0.3%p ○ 창업기반지원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) - (대출한도)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*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- (대출기간) * 시설자금 :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* 운전자금 : 6년 이내 (거치기간 : 3년 이내) - (대출금리) 2.5%(고정) ○ 개발기술사업화자금 - (대출한도) 연간 3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 이내 - (대출기간) *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 포함) * 운전자금 5년(거치 2년 포함)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|
| 신청 기한 | '25.1월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/ 기업금융처 |
| 문의처 | 기업금융처/1811-365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2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