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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행정·안전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,재산세 면제
지원 대상
○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
선정 기준
○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
지원 내용
○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이하 이 조에서 “유치원등”이라 한다)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/ 지방세특례제도과
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
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57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